“당일 급전” 청년 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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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급전” 청년 노리는 ‘작업대출’ 주의보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7.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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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청년층의 주머니 사정과 부족한 금융지식을 이용해 사기 대출을 벌이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활개 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문서위조 대신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작업대출 금융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을 이용한 사람 대부분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 90년대생 20대 층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작업대출은 블로그, 카페 및 SNS 등 온라인 형태로 홍보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가 대출 이용자의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시키고, 이렇게 받은 대출금의 30%를 업자가 받는 식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총 43건, 금액 규모는 2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자들은 주요 은행권 또는 공적지원 제도의 대출심사 소요기간과 달리 상대적으로 400~2000만원 규모의 소액 현금 등 소위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작업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액대출이다 보니 대부분의 작업대출 유형들은 24시간 내, 당일 대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유형과 대상 또한 주로 무직자, 대출한도 상향을 원하는 직장인, 저신용자나 대출 부적격자, 전세·사업자금 대출자로 이뤄졌다.

현행법상 이 같은 작업대출을 이용한 자는 사기대출 범죄유형에 해당돼 ‘금융질서문란행위자’에 등재된다. 20대부터 모든 금융사에서의 금융거래 제한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공·사문서 위·변조 공범이자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되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작업대출과 같은 수법은 소위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차명계자와 같은 본질을 지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구직시장 한파 사정과 청년층의 부족한 금융지식은 이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양산시키는 기반이 되는 상황이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2018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한국의 만18세 이상~79세 이하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층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 기준 61.8점을 기록해 70대(54.2), 60대(59.6)의 뒤를 잇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16개 회원국 평균(64.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금융행위 부문 점수는 58.4, 금융태도 부문 점수는 57.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59.9, 61.3)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금융지식 사정을 이용한 악의적인 수법이 청년층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청년층 교육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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