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월, 출퇴근 시간 ‘전동퀵보드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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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출퇴근 시간 ‘전동퀵보드 사고 주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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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교통사고 절반 7~10월 집중 발생 “휴가철, 행락철 영향”
출퇴근 시간 사고 40% 가까워 “통행량 많고 교통수단으로 계속 이용”
12월부터 자전거도로 운전 가능, 안전문제 미대책 문제 여전
사진=시사주간 DB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17일 저녁 경기도 이천시에서 3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운전자는 "갑자기 킥보드가 왼쪽에서 튀어나와서 미처 피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차도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거나 인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위험한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은 헬멧 등 안전 장비도 없이 차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있어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이하는 7,8월의 경우 사고를 더 조심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중 절반이 7~10월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일 발표한 '최근 3년(2017~2019년)간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PM 교통사고 중 절반이 7~10월에 집중 발생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공단에 따르면 3년간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했고 16명이 사망, 835명이 다쳤다.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연평균 95.5%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 2019년 8명으로 연평균 41.4% 증가.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연평균 95.3%가 증가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8월에 전체 PM 교통사고의 13.4%에 해당되는 106건의 사고가 생겨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10월에 10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는 5월 78건으로 늘어난 뒤 6월에 64건으로 감소했다가 7월 93건, 8월 106건, 9월 93건, 10월 101건으로 7~10월에 집중된 뒤 11월(88건)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했던 교통사고 건수는 393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9.8%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8~10시가 111건(14.1%), 18~20시(12.8%) 순으로 나타나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단 측은 "출퇴근 수단으로 PM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통행량이 많아 차량 및 보행자와 상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7~10월은 휴가기간과 행락철이 이어지면서 꾸준히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세부 내용까지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시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다른 월에도 고정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고 이분들이 주로 출퇴근 시간에 PM 활용을 많이 하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 이용자들이 있기에 사고의 비율도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올 12월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탈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 야간 반사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면서 "장마가 끝나고 하계휴가 등 야외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7월말부터 이용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기준만 낮추는 것은 도리어 사고 위험을 더 크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부과했던 벌금형이 삭제되면서 안전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어린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용 이동수단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안전이나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라는 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법이 바뀐 것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에 사용하는 이들에게 사고가 언제 많이 나는지, 어떤 시간에 주로 나는 지를 알려줌으로써 주의를 유도하고 법 제도 안에서 운영되기에 안전하게 타 달라는 내용을 담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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