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권고' 한동훈이라는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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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권고' 한동훈이라는 '성역'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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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앞)이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검을 방문할 당시 뒤따르고 있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앞)이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부산고검을 방문할 당시 뒤따르고 있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검언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검찰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의 결정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 검사장은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잇달아 면죄부를 주고 있는 수사심의위를 폐지해야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법원은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했고 22일 한 검사장을 첫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는 검찰 권한 내에 들어왔다. 수사를 마치면 감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의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한 검사장은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게 됐다. 심의위는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에 한 검사장이 유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심의위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 된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가 되자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 그런데 당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사심의위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기소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까지 결정하는 일이 발생하자 심의위가 본래 취지를 잃고 '특정인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 건의 경우 아직 답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한동훈 검사장 건의 경우 수사 강행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검찰 내, 그리고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울 경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역시 신중 모드를 취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수사 전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검찰이 이번 결정을 자신들의 유착 의혹을 덮는 데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고 윤 총장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윤 총장 역시 '검언유착'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바탕으로 수사 거부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결정 후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기소하거나 구속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심의위)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속에 남겨주길 바란다. 그렇기만 한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정권의 표적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성역'이 됐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핵심 수사를 할 수 있는 힘이 빠진 상황에서 검찰이 한 검사장을 어떻게 처리할 지, 또 법무부가 다시 한 번 나서서 조치를 할 지가 주목된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검찰의 성역을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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