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남아있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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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남아있는 문제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7.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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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담긴 예고안 발표
경사노위 "특고 특성 고려한 노사정 협의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원칙적 반대' 표명 "근로자성 불투명, 재정악화 우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는 예고안을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에서도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우려와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거론되면서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대 국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개정안에도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특고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졸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이 되면 특고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했고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고와 무급휴직자, 휴업 및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 3주 이상 직업 훈련을 받은 경우 1% 금리로 월 3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를 확대 개편했고 28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혀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예고안대로 법안이 발의, 개정되면 특고에 대한 사용자부담 증가로 고용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연구원은 ▲특고는 2개 이상 사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자율성이 있어 근로자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최근 2년간 적자인 상황에서 이직이 활발한 특고의 특성상 재정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고 ▲사업주의 추가 비용부담이 특고에 대한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우려 ▲근무일정이나 시간 등의 변동, 주거래처 변동 등으로 사업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계정이 분리되도록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자영업자처럼 특고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 ▲고용보험료 반반 부담이 아닌, 특고의 부담비율을 상향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에서 제외 등을 건의했다.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임금 근로자와 차이가 많기에 그에 맞는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지만 한쪽에서는 연구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취지와 다소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수입이 적은 특고에게 보험료를 더 부담시키고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을 자격에서 제외' 하는 등의 조항은 자칫 사업자들에게 보험 적용을 시켜주지 않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노동계가 반발할 요소가 충분해 보인다.

경사노위는 "특고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특고의 특성이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이 막힌 가장 큰 이유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사정의 협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사항이 됐다. 100% 만족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특수고용직이 갑작스런 실직 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해직의 불안을 벗어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진 시점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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