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전단 금지안, 대한민국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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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전단 금지안, 대한민국 맞나
  • 시사주간
  • 승인 2020.08.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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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에도 통일부 장관에 사전 신고
유엔(UN) 등 국제사회 비판에도 강행
경찰이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대북전단 금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 체계상 규제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굳혔다. 더군다나 법안심사소위 구성이나 구체적 법안 심사 절차도 건너뛰고 처리하려 하고 있다. 부동산 개정안 및 공수처법에 이은 또 다른 횡포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단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그런데 여당은 이걸 국가보안법의 남북 주민 간의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했다. 이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단 살포하려다가 무시무시한 죄를 덮어 쓰게 됐다. 과다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를 제재하는 우리나라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급기야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들에 제재를 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자국민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모습은 북한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야당의 말이 틀린게 없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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