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당·정·청,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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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당·정·청,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 일방 상정”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08.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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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상정에 대해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 하명법’을 일방 상정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적극 막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정 의원이 지적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비롯해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 한 이후 도입돼, 보수야당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 의원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통일부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 브리핑으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 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앞다퉈 내놨다”면서 “김여정 담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역대 우리 정부는 예외 없이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협력법 등으로 옭아매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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