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로에 백척간두②] 에이씨티, 상장 유지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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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기로에 백척간두②] 에이씨티, 상장 유지에 ‘안간힘’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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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 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운영자금 확보
前 대표 횡령·배임 혐의 불기소…악재 되나

증시 상장된 국내 기업들은 어김없이 적지 않은 상장폐지 가능성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상장 이전 입성을 위한 준비에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입장에서 상장폐지는 그야말로 사망선고인 셈이다. 아울러 해당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이 상폐될 때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공시 의무에 소홀하거나 상당 기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 문제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매매 제한 조치에 이어 상폐 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이의신청 절차도 준비돼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폐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장폐지의 아픔을 딛고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정상화에 성공하거나 재상장하는 기업들도 더러 있다. 이후 시장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는 상장폐지 기로에 선 기업들의 최근 행보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에이씨티/사진=에이씨티 홈페이지 캡처
에이씨티/사진=에이씨티 홈페이지 캡처

[시사주간=김지혜 기자]현재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코스피 상장 에이씨티는 화장품 원료 전문업체다. 일각에선 이 회사의 상장유지 여부는 최대주주 리스크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씨아이테크’로 최대주주 변경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씨티는 지난달 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에이씨티가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최근 3년 간 최대주주가 무려 4차례 변경된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전(前) 대표 횡령·배임 혐의도 불거졌다. 앞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공시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기도 했다. 

현재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한 만큼 회사는 새로운 최대주주와 함께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에이씨티는 씨아이테크 등을 대상으로 9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입예정일은 8월3일로, 액면가 800원에 보통주 1125만주를 발행한다.

신주발행규모는 기존 주식인 2336만1984주 대비 48.1%다. 3자배정 대상자는 씨아이테크, 나이콤, 고센인베스트먼트, 에이씨티우리사주조합이다. 

씨아이테크와 나이콤이 각각 625만주와 250만주씩, 고센인베스트먼트와 에이시티우리사주조합이 212만5000주, 37만5000주씩이다.

최근 에이씨티는 ‘켈리인베스트먼트’에서 ‘씨아이테크 외 2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으로 씨아이테크 지분이 18.06%로 늘어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 것이다. 

특수관계인인 나이콤과 고센인베스트먼트는 각각 7.22%, 6.14% 지분을 얻었다. 변경 전 최대주주 켈리인베스트먼트 지분은 기존 6.69%에서 4.51%로 감소했다. 

그간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어온 에이씨티의 지배구조는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새롭게 정립될 전망이다. 시원코퍼레이션에서 에스엔텍, 씨아이테크, 에이씨티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자리잡게 됐다. 

에이씨티는 현재 거래중지 상태다.
에이씨티는 현재 거래중지 상태다. / 사진=네이버 증권 캡처

에이씨티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중이라 어깨가 무거운 상태다. 이번 증자 결정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유상증자에 힘을 싣는 등 결국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상증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적자상황을 보인다. 유증 자체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 분위기가 냉랭한 가운데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가능성을 걸고 있다. 

유상증자는 차입과 달리 부채비율을 올리지 않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투자자 호응도에 따라 납입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라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있어 자금조달 경로 가운데 후순위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상증자를 택한 기업은 내부 자금을 이미 소진했고 채무증권 발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를 찾는 수요도 줄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기업은 신주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주주 모집이 쉽지만은 않다. 이 때문에 주주우선공모나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대신 제3자배정을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에이씨티의 이번 증자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익원 부재를 타개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 2019년 4월 직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에이씨티는 지난 3월 20일 공시에서 130억 원 규모의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지난 4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로 발생한 금액은 자기자본대비 30.02% 수준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이씨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이 안내되고, 심의결과가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에이씨티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7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에이씨티는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가 된 씨아이테크 측 이사진을 신규 선임하고, 경영개선 계획도 정관에 포함하는 등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선 주총이 상장폐지 여부가 명확해진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에이씨티가 올려놓은 안건 상정은 거래재개 가능성을 염두한 대안 마련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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