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姓)' 쓸 수 있는 권리, 이번엔 주어질까?
상태바
'엄마 성(姓)' 쓸 수 있는 권리, 이번엔 주어질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8.19 09:0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개정안 국회 발의 '부성우선 폐지, 부 혹은 모의 성 선택 가능'
2005년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가능성 커져
20대 국회에서 불발, 21대 국회 통과 여부 변수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앞서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가 부성우선주의가 담긴 민법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자녀가 어머니의 성도 쓸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781조 1항에 대해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제가 전격 폐지됐고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바뀌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그해 故 최진실이 자신의 두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바꿀 것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법 781조 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가 남아있다, 물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부성우선주의를 유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도 '출생신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결정해야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는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 등도 결정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미리 자녀의 성과 본을 어찌할지부터 신고하라는 것은 부당하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혼인신고서의 질문도 역시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모의 성을 예외로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의 성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표기 외에도 관련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이때가 아닌 이후에 어머니의 성을 주기로 결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해야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부성주의 원칙'은 견고하고 당연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 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781조 1항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을 수렴했고 혼인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성으로 변경되는 민법 제781조 제5항을 종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하는  것, 일정 연령 이상 자녀의 성본 변경 시 자녀의 동의권을 인정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14일 부성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이 내용과 함께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

또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고 '변경필요' 요건을 삭제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자'를 '자녀'로 변경해 알기쉽고 성평등한 용어로 변경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 국민의 70.4%가 '자녀의 성이 반드시 아버지와 같을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결과가 나오면서 자녀의 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이 밝혀졌고 이미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강요가 아닌 '선택의 권리'를 줬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좌절된 법안인만큼 21대 국회가 쉽게 통과시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