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뒷광고? 규제 사각지대 속 SNS의 ‘꼼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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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뒷광고? 규제 사각지대 속 SNS의 ‘꼼수 광고’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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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헤비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태가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시청자 기만이 아닌, 규제 사각지대에서 블로그·유튜브 등을 통해 계속돼온 SNS ‘꼼수 광고’ 문제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뒷광고란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고 하는 ‘부정 광고’란 의미의 신조어다. 특히 SNS의 발달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이를 리뷰 하는 콘텐츠라 소개하면서, 실상은 돈 또는 상품 등 재화의 대가를 제공받고 홍보하는 행위가 지목받아왔다.

뒷광고 문제는 특히 언론사의 광고형 기사, 기사형 광고 또는 SNS 인플루언서, 인터넷 방송인, 유투버, 파워블로거, 스트리머 등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유튜버의 뒷광고 유튜버 폭로가 터지면서 관련 논란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일부 방송인은 방송을 그만두는 등 사태가 커지게 됐다.

이러한 뒷광고 문제는 가깝게는 2000년대 후반 불거진 네이버 파워블로거 논란과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 모 파워블로거가 특정 제품을 공동구매하면서 제품사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내용이 들통난 것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공동구매 알선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 및 탈세 혐의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네이버도 파워블로거 문제에 주목해 2014년을 마지막으로 파워블로거 선정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도 일부의 특정 사안에 해당할 뿐, SNS를 악용해 벌이는 전체적인 뒷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안고 있다. 뒷광고 전문 SNS로 블로그가 쇠락하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의 유튜브 등으로 규제를 피해 옮겨질 뿐이란 것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규제 대상인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는 부당 광고 행위의 규제를 적용받는 광고주-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 알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됐다. 또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도 현행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 적용의 구체적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방송인 등 인플루언서가 협찬을 받을 경우, 협찬 사실을 영상 콘텐츠에 명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확히 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부당 광고 사업자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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