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처 인정에도...‘서초1동 주민센터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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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처 인정에도...‘서초1동 주민센터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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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앓던 故 최 준, 민원업무 맡다 한강서 숨진 채 발견
보훈처 ‘상이’ 인정, 法 “인과관계 부족해...조치 문제 없었다”
“사복요원 업무강도 낮아 ‘군인 보호·배려의무’ 질 이유 없어”
母 “분할복무 안내 없어”...法 “복무기관이 설명할 의무 없다”
사진=황채원기자
사진=황채원 기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업무를 맡다 사망한 ‘서초1동 사회복무요원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웅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숨진 故 최준 씨의 모친 A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최 씨는 2015년 경 훈련소에서 재검판정 퇴소 후 재검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당해 9월 초 서울시 서초구의 서초1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본지 취재결과 최 씨는 숨지기 전까지도 정신과 병원을 내원하며 약을 복용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으나, 주민센터는 최 씨에게 민원인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2016년 6월 22일 근무 도중 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은 최 씨는 이후 주민센터를 뛰쳐나간 뒤, 실종 이틀만인 24일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 북단 상류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보훈처는 2018년 10월 11일 최 씨의 사망 원인이 최 씨에 대한 주민센터의 신상관리 미흡 및 우울증 악화라 보고,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해 모친인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했다.

유가족 A씨는 숨진 아들 최 씨에 대한 보훈처의 사망원인 판정 및 주민센터의 관리감독 부주의, 최 씨의 자살 시도 사실에 대한 고지 부족 및 분할복무절차 미안내 등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를 근거로 서초구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현지용 기자
사진=현지용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주민센터가 망인에 대한 관리·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복무기관으로서 서초구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최 씨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당시 관리를 근거로 “일련의 조치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생전 주민센터에 제출한 신상명세서 내에 상세한 우울증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우울증’이라고만 기재돼있던 점, 평소 최 씨 본인과 모친 A씨가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우울증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최 씨 사망 직후 A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평소 죽음을 암시했다 말한 적이 없고, 물을 무서워 해 한강에서 자살 했을리 없다’는 취지에서 한 진술, 최 씨가 2016년 4월 받은 자살척도 검사에서 4점으로 자살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최 씨의 자살 시도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씨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주장한 ‘민원인 응대’ 업무가 아닌, 서초구에서 주장한 ‘팩스민원 보조’ 업무란 점을 근거로 “그와 같은 업무 담당이 곧바로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단생활이 강요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하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및 공무원 업무 보조의 낮은 강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서초구가 ‘국가의 군인에 대한 보호·배려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복무절차 안내 조치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장은 분할복무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 송부할 의무만 있을 뿐, 복무기관인 주민센터 관계자가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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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 2020-08-25 19:50:44
에휴 20대 남자들은 다 노예다 노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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