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회는 불신자 감염율 10분의 1” 예배 독려 전단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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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회는 불신자 감염율 10분의 1” 예배 독려 전단지 논란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8.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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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극우 기독교계의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불길처럼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가짜뉴스’라며 교회 예배를 독려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본지 취재결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간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배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인물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며 “교회는 코로나에 위험하다? 가짜뉴스다. 교회는 매우 안전하다”고 기재돼있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한국 6만교회에서 23교회 발생, 안양500교회에서 2교회 발생”이라거나 “교회는 불신자 감염율의 10분의 1이다. 교회는 10배 안전하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10배 더 위험하다”고 기재했다.

코로나19 국가 방역 통계에 대해 부정하는 내용은 교회 예배 독려로 귀결됐다. 심지어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다. 교회에 나와야 진정한 믿음이다”라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이 잘된다”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25일 해당 교회에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담당 목사는 “급한 전화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 질의에 대해 답을 피했다. 반면 해당 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목사님이 수 년 동안 전도해오시던 A4용지 반 장 크기의 전도지일 뿐”이라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으로 제작·배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이 같은 기독교계의 전도·예배 강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당국의 조치를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주최자를 비롯한 주요 가담자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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