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의 허와실 ①] 동학 개미…결국 웃었다
상태바
[공매도 금지의 허와실 ①] 동학 개미…결국 웃었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09.01 15:0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연장 결정…내년 3월까지 전 종목 대상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제도 개선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6개월 연장이 결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공매도 제한 금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대 입장과 동시에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공매도 금지 연장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다. 본지는 ‘공매도’를 둘러싼 허와 실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최근 진행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최근 진행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모습. 사진=뉴시스

◆ 공매도 금지 연장 ‘엇갈린 주장’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 금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라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던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기간은 내년 3월15일까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완전 폐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법인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율은 사실상 1%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매도를 통한 이익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른바 ‘동학 개미’ 투자자들은 유독 공매도 금지 연장·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어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유력 정치인들까지 논쟁에 가세하며 정치권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 표명했으며, 국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및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수준이 해외 증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증시 급변시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은 대여종목 및 기간이 제한돼 거래비용이 높아 기회의 불평등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개월 연장 결과를 내놓으며 개인투자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사진=뉴시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개월 연장 결과를 내놓으며 개인투자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사진=뉴시스

◆ 코로나19 확산·개인투자자 고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였다.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개월 연장 결과를 내놓으며 개인투자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강했던 터라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의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6개월 연장이라도 환영한다. 무차입 공매도(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매도 계약 체결) 적발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불공정한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란 타인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이다. 보통 공매도는 시장의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공매도의 증가는 시장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추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10개국 나라들이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 및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EU(유럽연합) 6개국으로 알려졌다.

다만 EU 6개국과 대만은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로, 말레이시아는 금지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 상태다. SW

sky@economicpost.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