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칼 뽑았다"…임대사업자 합동 점검·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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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칼 뽑았다"…임대사업자 합동 점검·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09.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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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 '등록말소' 초강수
불법행위 상시 감독…부동산거래분석원 연내 설치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치해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정부는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수에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연말까지 임대사업자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수에 위법한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투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때 공적의무는 △최소 임대 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 연말까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12월까지 이어진다.

의무사항별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국토부
의무사항별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사진=국토부

점검대상은 20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고, 점검범위는 과태로 제척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에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관리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공적의무 사항 전반이 점검되고,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정도, 시정·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및 가중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상시 단속·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연내 설치할 방침이다. 

법인은 물론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와 보험료 등 각종 세금 증명자료까지 들여다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시장을 통제·감독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고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 나온 13명 외에 각 기관에서 추가로 전문 인력을 파견해 100명 안팎의 조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 금융거래 정보, 과세정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며,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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