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운다고 특혜 정당화 안돼”...황희, 윤리위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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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秋 운다고 특혜 정당화 안돼”...황희, 윤리위 제소할 것”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09.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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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운다고 특혜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논란과 관련된 증언을 한 당직사병에 대해 실명 공개 및 비난을 가하자 주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유는 많다. 편한 군 생활을 하려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사하던 사람이고,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당직사병의 진술은 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영향력 하의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는가”며 “운다고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국민들 중에 수사 받는 사람이 ‘법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당직사병에 대한 황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 한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겁박해 힘으로 누르려 하는 것”이라며 “아니나 다를까, 실명 공개 하고 좌표를 찍으니 ‘문빠’들이 달려들어 인격을 비난하고 겁박하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가 된다. 보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당직사병의 명예를 훼손한 황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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