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엄격 처벌’ 국민 여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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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도 엄격 처벌’ 국민 여론 형성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9.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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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사고, 을왕리 사고 등 ‘동승자 음주’ 문제 지적
국민 10명 중 8명 ‘처벌 강화 찬성’, 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검토
정치권도 법안 마련 고심 중, 민주당 당론 제시
지난 14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4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8월 29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갓길에 있는 토스트 가게로 돌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40대 가장이 숨졌다. 또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이 두 음주운전 사고의 공통점은 가해자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도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리한다'는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죄'를 적용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모르는 척 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며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부추긴 사실이 있다면 '교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동승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을왕리 사고의 경우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은 불구속 입건이 됐으며 혐의가 입증이 되어도 운전자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승자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음주운전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동승자의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 현행 법 체계보다 더 강력한 벌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29일 새벽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동승자도 있었고 만취상태였는데 동승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받고 있다. 동승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피해자가 되었는지..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는가"라면서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18일 현재 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공감'이 53.4%, '어느 정도 공감'이 30.0%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이 동승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와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운전자에게만 적용한 일명 '윤창호법'을 동승자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을왕리 사고 당시 동승자인 40대 남성에게 현행 방조죄와 함께 윤창호법상의 방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두 방조죄가 모두 적용된다면 동승자 역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나 윤창호법 통과 후에도 '살인'이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 약하고 여전히 '심신미약'이 양형에 반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분위기를 틈타 음주운전이 이어지면서 애꿏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볼 때 가해자, 동승자 모두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을왕리 사고의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청원이 6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음주운전자의 엄한 처벌과 동승자 처벌까지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사고들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으로 완전히 통과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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