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제, ‘위헌’ VS ‘보호수용제 도입’
상태바
‘이중처벌 논란’ 보호감호제, ‘위헌’ VS ‘보호수용제 도입’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0.14 14:4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산 뒤에도 교도소 생활, 폐기된 ‘사회보호법’에 뿌리
민변 등 헌법소원 제기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 입법적 정당성 없어”
조두순 출소 계기로 '보호수용제' 등장 “위험 범죄자 한정, 사회생활 가능”
지난 13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보호감호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보호감호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인 '보호감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이들은 '폐지된 법을 근거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조두순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와 유사한 제도인 '보호수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려 최장 7년간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인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통제의 도구이자 전과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야기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2005년 8월 국회는 "보호감호의 위헌성과 이중처벌적 기능을 인정한다"며 사회보호법을 폐지시켰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호감호처분으로 수용된 사람들은 종전의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금되어 왔고 이로 인해 법은 폐지됐지만 보호감호제도가 계속 존속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피보호감호자의 수는 총 16명이다.

이로 인해 징역을 산 뒤에도 교도소에 다시 수감되어 수형 생활을 연장해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강도상해 등의 죄를 지어 25년 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15년 형을 마쳤지만 선고 당시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교도소로 가야했다. 그는 2018년 가출소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수형자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제약받고 하루 20시간씩 비닐장갑을 포장하는 노역을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야했다.

A씨는 가출소 후 대한민국 및 근로를 제공받은 업체에 대해 수용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9월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3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은 보호감호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호감호제를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며 "사회보호법, 보호감호제 모두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의 연장선상에서 만든 것이기에 입법적 정당성이 없다.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노력을 해야지 출소한 사람을 배제하는 제도가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 조두순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윤화섭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냈고 27일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출소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해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했다. 이중처벌, 인권 침해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호수용 대상을 살인, 성폭력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위험범죄자'로 제한하고 보호수용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 결정하며 접견과 서신, 전화통화의 무제한 허용과 일정 기간 이내 휴가 및 외출 허용, 신청시 외부통근 기회를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감호제와 달리 일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으로 대상을 제한하기에 보호수용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있지만 보호수용제 역시 수감자에게 이중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호감호제와 차이가 없고 기본권 침해 등이 밝혀져 폐지된 법안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교도소 수용 등의 억압적인 보호감호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나오고 있기에 보호감호 처분 이전에 강력범죄의 양형을 더 높여 사전에 재범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