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차별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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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차별이냐 아니냐?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0.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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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운전 방해 이유로 거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인권위 '차별 아니다' 기각 "위험 제거 책임 있기에 이동 거부 해당 안 돼"
진정인 인권위에 행정심판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장애인 콜택시. 사진=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사진=서울시설공단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발달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정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 가족 측은 이에 반발하며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자폐성장애를 겪고 있는 A(당시 19세)씨는 보호자인 모친과 함께 서울시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려했지만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했고 다른 장애인 콜택시를 잡아 보조석에 타려 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이에 A씨와 A씨의 모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을 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6월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니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장추련 측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상담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 측이 안전운행 상 발달장애인을 보조석에 앉히지 못하게끔 운전기사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향후 기사들의 운행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어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금지'를 명문화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주체가 운전자의 안전과 운전행위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보조석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탑승시 어느 좌석에 앉을 것인지는 자기결정권의 한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의 욕설이나 폭행 등의 사건들과 비춰보아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장애인 콜택시의 기본 목적이 중증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하는 책임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자에 있고 이는 이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거부는 '위험 제거'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기에 장애인 차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A씨와 장추련 측은 "발달장애인들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은 자신의 기호 및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좌석 선택권 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인격 발현의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데는 보조석에 탑승할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위험을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면서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발달장애인 이용객은 위험하다'는 전제 하에,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최소침해성의의 원칙'에 반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추련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어떤 행동을 할 줄 모르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결정은 인권위마저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인권위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대로 다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측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공단 전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공단 택시를 이용하다가 불편을 겪었다고 한 만큼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인권위가 이번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낼 지가 주목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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