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가시화…엇갈린 시장 반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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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가시화…엇갈린 시장 반응 왜?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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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20~25% 수준 주택 지분 우선 취득
입주 후 나머지 지분 취득 20~30년 후 '내 집'
신혼부부 등 자금 부족 서민에 새로운 공급모델
2023년 도입해도 입주는 2026년 "아직 먼 얘기"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2023년 첫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모델로 제시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부가 2023년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3년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을 예고한 가운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에 '지분적립형 공급의 특례(주택법 제54조3항)' 조항을 신설, 입주자가 분양가격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 받아 입주하고,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당초 분양자의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은 20~40%였으나, 정부안에서 20~25%만 내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한 방침을 적용했다. 즉, 전체 집값의 4분의 1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한 셈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신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시사주간DB
지분적립형 주택은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시사주간DB

그 부지로는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가 꼽힌다. 현재로서는 서울시와 SH가 2028년까지 유휴부지 위주로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와 서초구 성뒤마을 등 강남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어서 자산이 부족한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장기간 거주 시 입주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분취득 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갖춰 매매나 일반 전세시장으로 쏠리는 임차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도 실제 입주는 2026~2027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안정한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초 분양시점은 2023년에 당첨되더라도 2026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어 최소 6년은 전·월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또 초기 분양 물량이 2만~3만 가구 정도에 불과해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아울러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면 20년 후 시세에 따른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물량이 적은 만큼 우수 입지들에 공급되면 과잉 청약경쟁을 불러올 수 있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라 불렸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지분적립형 주택도 똑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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