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빈자 서의현, 승적회복·대종사 후보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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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서의현, 승적회복·대종사 후보로 돌아오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0.1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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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총무원장 3선 연임 강행, 조폭까지 동원
멸빈, 승적 박탈당한지 26년 만에 몰래 승적 회복
조계종 비구승 최고 법계 ‘대종사’ 후보까지 올라
“사부대중 기만·능멸이자 종단 개혁 정신 훼손”
사진=MBC
사진=MBC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3선 연임 강행으로 폭력사태를 일으켜 불가로부터 승적을 영구 박탈당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으로 돌아왔다. 1994년 멸빈(체탈도첩) 징계를 받은 서 전 원장이 26년 만에 조계종 승적을 회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전 원장은 1986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해 1994년 3선 연임을 강행했으나, 종단 개혁 세력의 반발에 서 전 원장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를 제압하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 폭력 사태가 벌어져 사찰 내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총무원장 선거에서 3선한 서 전 원장은 당해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에서 멸빈이 결의돼 자진 사퇴했다. 일선에서 물러난 서 전 원장에 대해 종단 개혁회의는 서 전 원장에 대한 멸빈 결의를 따른 승적 삭제까지 결정했고, 각종 해종 행위를 근거로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데 서 전 원장은 승적 박탈 21년이 지난 2015년 5월 징계의결서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공권정지 3년’으로 징계 수위가 대폭 깎였다. 특히나 해당 재심이 속전속결로 치러지고 뒤늦게 종단 안팎으로 알려지면서, 멸빈자에 대한 조계종단 종헌의 복권 불가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은 재심 판결 후속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10년에 한 번씩 승려 자격을 확인하는 ‘승려 분한(分限)’ 신고에서 서 전 원장이 분한신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상 서 전 원장의 승적을 복원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종단의 경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5일 열린 조계종 정기 종회에서 조계종 비구승 최고 법계인 대종사(大宗師) 후보 23인에 서 전 원장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종사는 종단에서 최고 권위직으로 승납 40년 이상에 70세 이상, 6단계 법계에서 종사(5단계)에 오른 자로만 제한한다.

종단 안팎은 “조계종 인적청산의 상징적 인물”인 서 전 원장의 귀환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분한심사로 서 전 원장의 승적 회복을 조용히 처리한 것은 경악스러운 사건이자 1994년 종단개혁, 사부대중을 기만·능멸한 처사”라며 “현 (총무원) 집행부의 서 전 원장에 대한 승적 처리는 종헌종법을 부정하고 개혁 정신을 훼손한 것이자 종도를 기망하고 시대적 요구에 눈 감아 버린 조치”라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불자회의 추진위원회도 같은 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서 전 원장에 대한 승적 회복을 향해 “자승 강남총무원장과 서의현과의 오래된 정치 거래이자, 2015년 서의현의 재심호계원 재심 판결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며 “당시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해 교육원장·포교원장 명의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인지를 증명한다“고 일갈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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