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리투표, 투표간섭행위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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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리투표, 투표간섭행위 등' 특별 단속.
  • 시사주간
  • 승인 2014.07.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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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 간섭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중앙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소투표를 앞두고 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예방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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