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 ‘틱톡’ 정부 규제 반대 판결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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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 ‘틱톡’ 정부 규제 반대 판결 법원에 항소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0.11.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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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제재 상태
상무부는 법원판결에 승복 의견 피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법무부는 오늘 발효될 예정인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막은 펜실베이니아 법원 판사의 10월 30일 명령에 항소했다고 12일(현지시간) 목요일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주심 웬디 비틀스톤 판사)은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상무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 1일 웬디 비틀스톤 판사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틱톡' 금지 명령의 집행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에 대한 규제조치를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돼 내심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날 펜실베이니아 법원 조치에 반발 항소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게 됐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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