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소외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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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소외되는 이들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0.11.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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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의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한 달간 계도기간(啓導期間)을 거쳤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나라마다 이동을 제약하는 등 통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개발 소식은 들리지만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감염의 예방이나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이들이 청각장애인이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소통할 때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 등을 본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원, 가게 등은 물론 직장에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한 소통의 제약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어통역사들도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역 장소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통역을 할 경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들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들에 대한 보호는 간과되고 있다. 그렇다고 수어통역사들이 통역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농인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의무가 있어서이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수어통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땀 분비기능에 장애가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땀 분비가 잘 안되어 체온조절을 잘 못하는데, 마스크를 오래 쓰다보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붓게 되며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 등 일상 활동이 어려워진다. 

공황장애가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은 다르지만 자폐증이 있는 이들도 그렇다. 공항장애나 자폐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 마스크 착용은 긴장감을 높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뇌병변장애나 안면장애 등으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기 어려운 이들도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들에게 곤욕이다.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는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수어통역사나 뇌병변장애인 등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지만 마스크 미착용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단절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통의 단절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만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들은 점점 위축된다. 활동 범위가 제약이 되는 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어렵다. 코로나19는 법정 1급 감염병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만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문제도 공공 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은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인하여 소외받는 이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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