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보다 부담금' 장애인 채용 외면한 금융공공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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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보다 부담금' 장애인 채용 외면한 금융공공기관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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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4년 새 2.5배 급증"
5년간 '1%'대 머문 기관 "인턴제 꼼수" 비판 제기
"공공기관이 장애인 맞춤 직군 만드는 노력 필요"
채용 상담 중인 장애인들. 사진=뉴시스
채용 상담 중인 장애인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채용 실천보다는 부담금으로 채용 기회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채용을 원하는 이들이 적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이 먼저 장애인에게 맞는 직군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900만원으로 4년 새 2.5배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지난 5년간 각 기관별 고용부담금 합계를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31억1100만원, 한국산업은행이 2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두 은행은 지난해에도 각각 9억8900만원(기업은행), 8억6000만원(산업은행)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 두 기관의 납부액이 전체의 89.3%에 달했다.

또 장애인고용률을 살펴보면 올해 금융감독원이 1.80%, 한국산업은행이 1.60%의 고용률로 나타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3.4%)을 크게 밑돌았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는 2016년 1.90%, 2017년 1.70%, 2018년 1.90%, 2019년 1.50%, 2020년 1.60%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을 3.4%로 늘렸지만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을 보면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 2020년 2.98%로 나타나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조치다.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 11명의 장애인 인턴을 고용하고 하반기 추가 채용 계획을 잡았지만 '인턴 고용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턴은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것인만큼 장애인을 일정 기간만 일하게 하고 보내는 식의 고용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마는 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비정규직 중심의 장애인 채용, 입맛따라 계약을 일방 종료하는 금융 공공기관에 공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개선 홍보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 등을 주장하고 한국산업은행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장애인 고용 목표 KPI 수립 등을 통한 의무 고용 적극 이행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맞춤형 일자리 도입을 제안했다. 이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의 반복되는 지적, 오명을 벗고 금융 공공기관 모범 사례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 달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연 10억원 수준의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적에 대해 '장애인재 지원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 '금융권 특성상 인재 탐색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호소해왔다"면서 "만일 은행의 특성상 '금융지원' 또는 '사무지원' 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식개선 및 홍보' 직군으로 장애인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산업은행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무고용률 충족과 구인난 해소, 중증장애인 채용의 모범 사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확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금융기관들의 고용률이 낮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장애인단체들도 무조건 채용을 해달라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군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관들이 문턱을 낮춰 기준을 달리하거나 하면 충분히 채용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였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시도를 하고 제도 개선의 대안을 요구하라는 의미이며 공공기관이 해줘야 민간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제안도 하지 않고 조건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오히려 고용촉진금, 재활기금이 줄어드는 모순이 나온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 형식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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