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출소 임박에 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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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 출소 임박에 불안감 증폭
  • 김지혜
  • 승인 2020.11.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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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출소 후 격리 추진…조두순은 소급 불가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오는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당정이 보안처분제도 도입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보안처분제도가 조두순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추후 ‘제2의 조두순’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 당정, 재범 우려 큰 범죄자 보호시설 격리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온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데는 그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의 대상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질 경우 출소 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에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발생 소지가 높아 청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설명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며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두순 출소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당정이 새로운 법률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현행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두순 가족 “다른 동네 갈 것”

조두순의 출소 이후 거주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시내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과 안산시도 멘붕에 빠진 상태다. 조두순 가족의 이사 결정에 따라 경찰은 기존 대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한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방범 초소 설치를 준비하고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이 같은 대책을 향후 거주지 중심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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