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 40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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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징역 40년' 중형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0.1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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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인정
공범도 각각 징역 7~15년 중형 선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첫 선고 결과가 공개됐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은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약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재판의 핵심이었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 예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 법원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

조주빈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 유포해 억대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에게 당한 피해자는 90여명으로 추정되며,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운영 등으로 올린 범죄 수익 금액은 최소 1억7000만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여고생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 수십 명을 '노예'로 칭하는 등 악행으로 사회 공분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조주빈 일당의 행위가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하도록 지시하고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혀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 이에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부분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폐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결국 조주빈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공범들도 엄중 처벌 

아울러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해온 공무원 천모씨(29)는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군(16)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의 경우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에게 돈을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임모씨의 경우 징역 7년,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 반응도 다양하다. “40년도 놀랍지 않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오랜만에 합당한 판결에 속이 다 후련하다” “조주빈 일당들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고 살아라“ ”40년 정도면 중형이다.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박수를 보낸다“ 등의 반응이 보였다. 

한편 이날 조주빈은 판결이 선고된 후 다소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심적으로 동요한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주빈 일당의 이번 선고의 경우 그간 법원 태도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는 의견이 속출하는 등 한국 성범죄 판결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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