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하는 '장애인복지법 40조', 안내견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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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하는 '장애인복지법 40조', 안내견은 지금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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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퍼피워커'와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 "소리지르고 화내"
사과에도 누리꾼 차가운 시선 "안내견 훈련자 거부도 차별"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가벼운 제재 등 문제 "강한 제재와 인식 개선 같이 가야"
롯데마트 입장을 거부당한 안내견. 사진=인터넷 캡처
롯데마트 입장을 거부당한 안내견. 사진=인터넷 캡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1항, 아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의 내용이다. 또한 90조 3항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은 아직도 공공장소나 식당, 카페 등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사실상 장애인복지법 40조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이 허용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와도 반응은 여전하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마트 매니저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냐면 어떡하냐"라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일이 SNS를 통해 퍼졌다. SNS에 이 사실을 올린 목격자는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 우시고... 직원 두 분 중 한 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를 하며 대들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 불안해서 리드줄 다 물고... 너무 안타깝고..."라는 말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마트를 찾은 손님은 안내견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퍼피워커'였다. 과거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안내생 후보견과 함께 출연하면서 퍼피워커의 존재가 부각됐고 국내에서도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등에서 장애인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 매니저는 안내견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시켰는데 장애인복지법 대로라면 퍼피워커도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에 포함이 되기에 엄연히 안내견과 함께 입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롯데마트 측은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그러나 마트 측은 거부는 물론이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는 롯데마트는 물론 롯데그룹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결국 롯데마트는 30일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내놓았다. 롯데마트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문제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안내견 입장 거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입장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과태료가 '벌금'에 해당되지 않기에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 '개를 싫어하는 고객도 있다' 등을 내세우며 안내견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거부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방영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시각장애인 커플이 출연해 안내견을 거부하는 음식점들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마다 고충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 서장훈은 "안내견은 머리가 좋고 얌전한 친구들이다. 거부하지 말아달라"며 시청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는 "해외의 경우 징벌적 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 정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이 확대되어야하고 강력한 대치와 인식 개선이 같이 가야한다. 마트의 경우는 비정규직, 용역직들도 많은데 이들에게도 마트나 그룹 내에서 장애인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조에는 장애인을 도와하고 지원하는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의 범위를 넓게 봐야한다"고 전했다. SW

ldh@econoi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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