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가처분 기각, 아시아나 인수 다음 과제는
상태바
한진칼 가처분 기각, 아시아나 인수 다음 과제는
  • 현지용 기자
  • 승인 2020.12.01 16:1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법원이 한진칼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노-노간 갈등까지 번지고 있어 우려 또한 커지는 모양새다.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는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에 대해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에 경영권 분쟁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41%대인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행동주의 펀드 KCGI·반도건설과 3자 연합으로 한진칼 지분 47% 가량 차지하는 구도가 배경으로 자리잡혀있다. 하지만 이번 인수 추진에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한진칼에 투자하는 식으로 지원하면,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은 11%로 조 회장에 판세가 역전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의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법 및 한진칼 정관을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신주 발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제3자 유상증자 5000억원, 교환사채 발행 3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산업은행 자금이 한진칼로 넘어간다. 이후 그 다음날인 3일 대한항공이 한진칼로부터 이를 이어받아 아시아나항공 영구전환사채 3000억원 인수 및 신주인수대금 1조5000억원의 계약금 3000억원을 충당하게 된다. 남은 2000억원은 긴급 운영자금에 사용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세계 10대 항공사 진입 계획은 순풍을 달게 됐다. 조 회장으로선 내년 주주총회까지 다가오는 임기 연임에 불안을 던 셈이며, 대한항공으로선 173대 항공기에 아시아나항공 86대까지 합쳐지는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이 가시화된 셈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으로 양사에 불어 닥칠 돌풍은 구조조정 논란이다. 인수합병에 따른 수순과 코로나19 시국까지 합쳐진 인력감축 가능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조종사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불안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4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모든 법적·물리적 대응으로 인수합병을 저지할 것”이라며 “(회사는) 노동자 고용보장을 떠벌리지만 정작 구체적 방안 논의를 요구하는 노동자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와 달리 대한항공 직원 약 1만2000명이 소속된 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노 갈등까지 증폭시킬 전망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