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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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0원'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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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증축 '설계' 예산 15억원 외에는 '전무'
시민단체 "공공의료 강화한다면서 공공병원, 병상 늘리는 데 무관심"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우려 사실로
지난달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병원 설립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사실상 '0원'으로 확정되면서서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병상 확충 문제가 다시 불거졌음에도 이를 생각치 않고 증축 설계 예산만을 책정해 '생색내기'에만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시설정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을 위해 지난해보다 168억원이 증가한 143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하지만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 예산에 15억원이 책정됐을 뿐,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얄팍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생각을 그만두어야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은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최소 2개씩 공공병원을 신축해야한다고 요구했고 신증축과 매입, 공공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4만 병상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고 하는 558조 예산의 극히 일부이다. 그런데 정부는 15억원을 생색내기로 내밀면서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 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단체들은  현재 공공의료기관 급성기병상은 약 4만6000개 정도이고 여기에 400병상을 늘려도 현재의 1% 증가도 되지 않기에 전체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향후 수년간 병상을 늘려도 겨우 0.1%p 늘어난 9.0%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것도 당장 증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설계' 예산이기에 정부 임기 내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정부는 4개소를 증축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35개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미만 병원이 28개소에 달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으로는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적절한 진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고 정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도 28개 중 4개소만 증축한다면 24개 지역의 의료공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정부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병상확보에 계속해서 실패해왔다. 징발 수준의 강제력 없이 돈벌이가 제1목적인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 부족은 예고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 결국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자화자찬만 하면서 절박한 시간들을 다 허비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병상 부족 우려가 더 커지자 여권에서는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10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 설치의 장애물이 되어왔고 그렇기에 면제를 통해 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방역체계 강화로 코로나19 대응을 그동안 잘해왔지만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이들을 모두 소화할 병상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이번 3차 유행을 통해 증명되면서 정부가 향후 추가예산 편성 등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보여야하고 이를 위해 공공병원 및 병상 증설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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