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매물' 꼼짝마!…"내년부터 분기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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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매물' 꼼짝마!…"내년부터 분기별 모니터링"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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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의심 지역 수시 단속 
"매물 정보 은폐·축소 등 모호한 표현 안돼"  
소위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소위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로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남편의 이직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주부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알아보던 중 전세 2억에 마음에 드는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매물을 확인했다. 주말 남편과 함께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면서 전세 2억500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전셋집을 계약했다. 며칠 뒤 A씨는 온라인상으로 처음 봤던 전세 2억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광고 감시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그 결과, 석 달간의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가 됐고, 402건은 지자체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인 8월21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9월20일까지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10월20일까지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로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는 첫 달 1만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1.2% 감소했고, 이 중에서도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파악됐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매물 정보를 은폐·축소하거나 모호한 표현의 광고는 부당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해 모니터링 단속 대상이다. 사진=국토부
매물 정보를 은폐·축소하거나 모호한 표현의 광고는 부당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해 모니터링 단속 대상이다. 사진=국토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포함한 일반적인 표시·광고 시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부당산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광고는 △허위광고(중개대상물이 없는 경우·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가격·면적·평면도·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등이다. 

또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와 면적, 가격, 입주가능일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저층'이라는 모호한 표기대신 '1층' 등 명확히 해야 하고, 전세 2억2000~2억5000만원이 아니라 '전세 2억2000만원' 등 거래예정금액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때 층수 표기는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 저·중·고로 대체 가능하다. 

또 주차의 경우 '가능'이라는 표현 대신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표시해야 하고, 입주가능일도 '협의' 대신 실제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는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허위 매물이 시장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판단,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의 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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