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덜기 vs 재산권 침해 '임대료 멈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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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담 덜기 vs 재산권 침해 '임대료 멈춤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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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한다" 법안 발의
임대인 금융지원, 상환 유예 등 포함됐지만 '국가 개입' 비판 제기
세액공제 지원 등 추가한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 발의 예정
사진=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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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덜어줘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가 민간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작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한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다. 

이 법안은 '임대료 멈춤'과 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 조세지원 등의 지원들을 해주긴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 갑을 간에 서로 동참을 해 기존의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하자는 취지다. 처벌조항은 없지만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수 야권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임대인-임차인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올리면서 정작 임대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임차인=약자'라고 생각하는 단순 접근으로 인해 갈등과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작은 건물 하나의 월세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멈춤법이 적용될 경우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여러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작은 건물을 가진 이들이 더 어렵게 생활하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법률관계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적 자치 원칙'을 제한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는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상가건물의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임대인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이미 시행 중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제도화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영업정지 등 조치가 있을 때 임대료 인하, 임대인 보상 등은 임대료 멈춤법과 유사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고 감면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상임법은 민간 주체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이기에 국가가 민간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재난안전법은 국가의 재난 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으로, 필요하면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다만 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수한 재난 대응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비했고 영업이 올스톱되는 3단계 격상이 시간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면, 혹은 면제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지만 임대인 역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찬반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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