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각지대' 된 교정시설, '환경 개선'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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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 된 교정시설, '환경 개선' 목소리 높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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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등 잇단 감염, '격리' 조치가 전부
"과밀수용으로 거리두기 안 되는 환경, 격리가 오히려 감염 확산"
"사태 안정까지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중단" 주장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사진=YTN 캡처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사진=YTN 캡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처럼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정시설을 외부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고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은 물론 인권침해 요소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달 21일 수형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광주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23일에는 50대 남성 수형자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도소 확진자가 직원 4명, 수용자 19명으로 늘면서 교도소 방역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남부구치소, 영월교도소에서도 직원들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날 하루에만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송파구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지난달 27일 확진된 이후 가족이 일하는 동부구치소에 추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재소자는 구치소 시설 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밀접접촉자는 별도 층에 분리해 격리됐다. 현재 추적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증상 발생에 따라 필요시 중증환자 치료병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215명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지난 21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출소자는 벌금 미납으로 지난 12일 입소했던 노역수형자로 출소 때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었고 출소 당일인 지난 19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신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교정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격리조치 및 치료가 전부다. 하지만 격리된 공간에서 다수가 같은 방을 쓰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1일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교정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관해 온 단순한 차단조치를 넘어 전수검사와 외부 의료기관 이송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정부는 대안적 구금의 도입과 석방을 적극 고려하고 과밀수용 및 열악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부구치소에 대해 내린 코호트 격리조치의 경우 거리두기와 적절한 치료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은 교정시설에서는 오히려 해당 시설 내부의 감염을 확산시켜 수용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와 접촉자를 의료시설 이송 없이 격리수용동에 격리하고 치료하는 방침 역시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언제든지 중증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 내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기기의 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시설 내 치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교정시설 자체가 본질적으로 치료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의 문제와 열악한 위생환경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정시설은 코로나19 앞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올 3월 발생한 김천교도소 수용자 감염 사례 등 수차례 교정시설의 집단 감염 징후가 발생했지만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없이 교정시설을 외부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방식의 조치만을 일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발장은행은 21일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을 낼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다.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멈춰야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긴급 지시를 통해 구속수사를 자제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직접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경우 이미 밀폐된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격리 위주보다는 치료 및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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