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멈추지 않아, 후속작업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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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멈추지 않아, 후속작업 최선 다하겠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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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후속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에 있어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과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체 재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 의장은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검토도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논의될 아동학대처벌법과 민법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의 자녀징계권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 발생을 막는 제도 정비다. 또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력 발동을 강화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동시에 면책 기준도 마련하는 등 경찰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보장할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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