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의혹' 류호정 "절차상 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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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의혹' 류호정 "절차상 실수 있었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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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수행비서 해고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입장문을 통해 "면직 통보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님이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면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지역 당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면직 통보 철회 후 재택근무로 돌렸다면서 "사실상 왕따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해고 사유를 '픽업 시간 미준수'라고 했지만 전일 자정 넘어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출근케해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하면서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서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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