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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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분쟁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2.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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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탓에 지난 추석과 몇 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지난 설 고향에 다녀왔다. 사진=이보배 기자
코로나19 탓에 지난 추석과 몇 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지난 설 고향에 다녀왔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설 명절은 모두 잘 보내셨지요? 고향에 다녀와 일상에 돌아오고 보니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명절과 몇 번의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저도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 설날 아침 차례에 참석했습니다. 명절 차례상 차리는 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하니 정성만 봐주세요.

차례를 마치고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을 제 남편과 사촌들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대대손손 물려주는 땅으로 나중에 네 자식에게 또 물려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남편 마음대로 '현금화 할 수 없는 땅'라고도 덧붙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손손 물려주기만 하는 '집안 땅'이라는 설명에 기뻐할 수도 그렇다고 싫은 내색도 할 수 없는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설 명절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셨을 텐데요. 명절에는 일 년에 몇 번 안되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미루고 있었던 재산분할이나,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가족간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 보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생전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한 뒤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소송 중 입증이 어려우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변론횟수가 증가하는데요. 유류분 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유류분 소송 57건 중 변론횟수가 4회 이상인 건은 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건 중 1건은 4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셈입니다.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중에서도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현금 증여의 경우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겠죠. 이와 함게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으로 증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가족 간에 조금 치사할 수 있지만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금액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소송 또한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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