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협회, 파업 예고, 숙고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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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협회, 파업 예고, 숙고 해봐야
  • 시사주간
  • 승인 2021.02.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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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로고 캡처
사진=대한의사협회 로고 캡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 파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발끈한 것이다. 의사가 깡패냐(여당)”, “역겨운 망둥어(의협)”라는 막말까지 나왔다.

의협은 이번 건을 의과대 증원과 공공의과대설립보다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걸린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좀 더 숙고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하고 고귀한 양심을 지닌 의사들이 많다. 이런 의사들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우러난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시달려 왔다. 수술을 잘못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도, 수술을 의도적으로 기피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도, 뒷돈을 받고 수술 대기 환자의 순서를 뒤로 미뤄도, 없는 병을 만들어 수술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해도 힘없는 환자는 그저 선처만 바랬다. 심지어 어떤 치과의사는 생이빨을 모두 뽑아 환자의 인생을 망쳐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격도 없는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는 현실도 목격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구절은 백번 지당하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래서 마련한 게 이번 법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자도 면허가 살아있다. 그러므로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를 따기만 하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국회복지위 주장도 무리가 없다.

의협은 의사 직무와 관련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규정해야하지만 모든 범죄와 관련해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할수 있게 된다는 주장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은 만큼 극단적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의사들도 할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불만없는 직종(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다 정의롭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면 가끔은 손해도 봐야 하는 것이다. 또 파업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문제가 생기면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환자에게 권위적이며 위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부 의사들 상당수가 반말을 던지거나 궁금해 물으려 하면 억누르는 말투로 환자를 무시한다. 막말로 환자들이 죄인도 아니고 왜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가려면 가슴부터 두근거린다고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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