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10건 중 3건 허위·과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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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광고…10건 중 3건 허위·과장 '의심'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2.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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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257건 중 681건 의심,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모니터링 대상 SNS 확대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방향·주차대수·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에 낚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변창흠 장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모니터링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 실시된 첫 번째 모니터링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30.17%)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11건(60.35%)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36.41%) △광고주체 위반 22건(3.23%) 순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첫 번째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또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79.1%에서 60.35%로 감소하는 등 그동안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 조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진=국토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사진=국토부

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표시·광고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부당한' 중개대상물에는 △허위광고(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과장광고(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기만적 광고(입지, 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기존 명시사항에 더해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함께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통해 부당한 표시, 광고 세부기준 등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신고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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