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한숨 부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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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한숨 부르는 '권리금 회수 방해' 해결책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3.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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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시 내용증명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권리 찾아야"
양재동 먹자골목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하다. 사진=시사주간DB
양재동 먹자골목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하다. 사진=시사주간DB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 대부분의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다. 

특히,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처럼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물색해 상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건물주는 여러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체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임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소송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임법 제10조의4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사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건물주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사진=시사주간DB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사진=시사주간DB

엄 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항을 골자로 작성하면 된다. 

내용증명을 받은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거절한다면 권리금은 일단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주지 않은 이유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됐으므로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다. 임대차 종교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건물주가 판결에 따른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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