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 '4순위 신설'…"입주자격 완화"
상태바
신혼부부 매입임대 '4순위 신설'…"입주자격 완화"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3.27 10:2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

정부가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1~2인 소득기준이 상향되는 등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이 강화됐다. 또 신혼부부Ⅱ 입주자격에 4순위가 신설돼 6살 이상 자녀가 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편집자주>

국토부는 내달 5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한다.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내달 5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한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취업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지난해 264만원에서 올해 359만원으로 소득기준이 상향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돼 시세의 50% 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됐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이사가 막막했지만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돼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내달 5일 이 같은 '1~2인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카드를 내걸고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모집공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수도권에서 4723가구, 지방에서 1959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2246가구는 청년, 4436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4월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해 적용한다. 사진=국토부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기준. 사진=국토부

먼저 결혼 연기 등으로 인해 1~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함에 따라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년·신혼부부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완비한 풀옵션으로 공급되고,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이 상이하니 유의해야 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3월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사진=국토부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 사진=국토부

청년의 경우 내달 5일 신청을 시작해 4일간 접수가 진행되고 5월18일 결과발표에 이어 5월 말 입주가 시작된다. 신혼부부Ⅰ 유형 역시 같은 날 신청이 시작되지만 접수는 4월13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결과 발표는 5월28일, 입주는 6월 중순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5월 중순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 중순 결과가 발표되고 7월 초 입주를 시작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가구)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가구)은 6월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인천, 경기, 대전 등 나머지 지역 도시공사 모집공고 역시 각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만4000가구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만8000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가구를 배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