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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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통과”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4.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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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1인당 최대 3온스 소지 가능
1인당 화분 6개-한 가정에 12개씩 재배
일자리 6만개-연간 세수 3억5000달러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로 마리화나 속에서 활짝 웃고 있다. 사진=NEW DPRK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로 마리화나 속에 합성돼 있다. 사진=NEW DPRK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뉴욕은 미국의 진보 수도로서 큰 도약을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NEW DPRK’1일 중국 웨이보에 미국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자 쿠오모 주지사는 흥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게시했다.

그러면서 뉴욕은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새로운 산업을 갖고, 미국의 진보 수도로서 큰 도약을 했다“6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30(현지시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40대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 통과로 뉴욕주의 만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뉴욕주 거주자는 1인당 마리화나 화분 6개씩, 한 가정에 12개씩 재배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수만 명이 마리화나 흡연을 이유로 체포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젊은 저소득층 유색인종이었다.

이날 뉴욕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으로 연간 35000달러(3395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관련 일자리는 3~6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는 15곳으로 늘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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