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7월부터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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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7월부터 네 차례"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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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 조기화 기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앞장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상당부분 해소 전망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조기화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주>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진은 인천계양지구 부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올해 3만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총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만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고,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구 등도 계획돼 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8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 총 4000가구가 공급되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8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각각 1100가구, 1400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에 할애해,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이때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의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로 공급한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사진=국토부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 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이 진원되며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정보는 오는 29일 누리집 사전청약탭을 오픈해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을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와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콜센터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 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주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Q&A. 

2021년 사전청약 공급물량. 사진=국토부
2021년 사전청약 공급물량. 사진=국토부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일반신청(본 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 가구 수,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고,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사전청약에서 본 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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