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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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도소송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이유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4.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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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시 승소판결문 무용지물 될 수도
대법원, 매년 3만건 이상 명도소송 접수 
임대인 명도소송시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사진은 동대문 상가 거리. 사진=시사주간DB
임대인 명도소송시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사진은 동대문 상가 거리. 사진=시사주간DB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석 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명도소송 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한다고 하던데, 꼭 해야만 하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 헷갈려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건물을 넘기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법 점유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합의로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와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하는 명도소송 절차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상가건물이 밀집한 노량진 먹자골목. 사진=시사주간DB
상가건물이 밀집한 노량진 먹자골목. 사진=시사주간DB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법점유가 발생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지 않았을 때, 명도소송 승소 이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의 사람에게만 미치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소송 중에 B에게 건물을 넘기고 이사가버린 경우, 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매년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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