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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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 드러냈다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5.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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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간쓰레기·인간추물 표현
‘청취자 마당’ 통해 원색적인 비판
남조선 언론 인용해 살포 전 비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북한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1정세 긴장을 초래하게 될 대북 삐라 살포 놀음제목의 기사에서 “‘대북 삐라살포 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린 것과 관련해 그 후과(나쁜 결과)에 대한 남조선 사회 각계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남측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탈북민을 향해서는 인간쓰레기’, ‘인간 추물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청취자 마당을 통해서는 보다 원색적인 비판도 내놨다. 중국 옌볜(延邊) 지역 독자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늘로 날아난(날아간) 지난해를 잊었느냐마음 편히 살려거든 전단 대신 탈북자 쓰레기들을 매달아 날려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외선전매체의 비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알린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매체는 살포 예고만 비난하고 있어 지난달 23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살포 계획을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첫 전단 살포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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