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 검토, 규제 필요성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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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금지 검토, 규제 필요성 찬반 논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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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다음달 30일부터 자체 음주 규제지역 가능
손정민씨 사망 사고 등 계기로 '규제 필요' 제기
'하나의 문화' 반발도 커, 오세훈 "1년 정도 논의 후 결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강 치맥'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손정민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한강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해야한다는 주장과 하나의 문화로 형성된 한강 치맥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지자체는 다음달 30일부터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조례안을 통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정지역에서 제외됐고 이로 인해 한강 치맥은 계속됐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과음과 이로 인한 고성방가 및 추태, 쓰레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강공원도 음주청정지역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인한 모임 금지, 외출 자제 등이 나오면서 한강 치맥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손정민씨 사망 사고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강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안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강공원을 '음주 공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한강 치맥을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한 관점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는데 집합 금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 치맥 역시 중단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로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고 관광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강 치맥까지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 블루'를 부추길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온 것이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내일 한강 치맥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6개월~1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 논란을 우선 일단락했다. 오 시장은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는 없다. 1년 정도는 캠페인 시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젊은 청년의 사망사건이 조명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 논쟁이 뜨거워졌지만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각 지자체가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재량을 갖고 절주,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음주로 인한 폐해와 사고를 막기 위해 한강에서의 음주 행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과 한강의 문화로 정착됐고 직장인이나 연인들이 가볍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강 치맥 공론화 과정은 그 어느 안건보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전망과 함께 구역을 막는다해도 또 다른 구역에서 음주가 지속될 경우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짓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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