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확대, 대체공휴일 증가,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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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확대, 대체공휴일 증가, 실효성은 '글쎄'?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6.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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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반대 지속, 카카오 네이버 등 근무시간 위반 의혹 드러나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안 돼, 연장근무 가능성 커
보수 언론, 재계 입장 대변 기사로 여론몰이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고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천 여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기업에서 잇달아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과 경영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체공휴일 역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7일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고 특히 '준비 못함'(10.5%), '준비 중이지만 7월 완료 어려움'(11.4%)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21.9%로 나타났다.

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 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준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37.0%),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등을 들었으며 이를 위해 '시행시기 연기'(74.1%), '계도기간 부여'(63.0%),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 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등을 꼽았다.

게다가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도 30.4%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았다. 이들은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 등이 꼽혔다.

경총은 이를 바탕으로 "50인 미만 중소, 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에 주 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예 기간을 달라는 것은 결국 노동 시간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가 아직도 과거의 생각으로 효울성보다는 '노동시간 증가' 일변도를 주장하고 있고 이는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뺏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 네이버 등 대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실행 의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7일 네이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 노동자 개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휴무일에  업무,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 업무시간 적게 기록하기 등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업무를 했다"며 주52시간 초과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최근 직장 갑질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주 52시간 근무 초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7일 조선일보는 '주52시간, 벤처 싹도 자른다', '실리콘밸리식 성공신화 힘들다' 등의 제목을 달며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중소기업계가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아무 차이 없이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업계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자의 현실과 동떨어진 기사를 게재하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6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처럼 주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르바이트 등도 대체공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법안통과도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가 역시 이에 반대하는 것도 법안 통과의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노동 상황의 변화로 '휴식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70년대식 '노동시간 증가' 주장이 여전히 현재의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상황에서 각종 법안 및 규칙의 실효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조차 이를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과 노동자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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