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칼럼] 공공보청기 지원관련 법률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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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칼럼] 공공보청기 지원관련 법률개정, 시급하다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1.06.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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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이용 보청기. 사진=KunYoong IBC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이용 보청기. 사진=KunYoong IBC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혁신기업1000)에 선정된 한 중소기업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혁신기업1000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끌어올린 기업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장애인 보장구를 개발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이유도 주파수 활용이나 신개념 기술을 접목하는 장애인 용품을 만드는 곳이라 장애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주파수는 소리나 전파 등에 쓰는 용어로,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방송이나 정보전달, 교신이나 호출, 의료적 목적 등으로 일상에서 주파수는 다양하게 쓰인다. 장애인 관련 기기들도 그 가운데 하나다.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물이나 버스 정류소 등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도신호장치들이다. 청각장애인들 편의 용품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도 있다. 보청기 사용자를 위한 공공이용 보청장치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청기는 소리가 들리는 곳과 멀어질수록, 주변 소음에 심할수록 잘 들리지 않는다. 일상에서야 참을 수 있다지만 학교 교실이나 강연장, 영화관, 역사나 터미널 같은 곳에서는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보청기로 들리는 소리가 희미해지고나 또렷이 들이지 않으면 공부를 하거나 강연을 듣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는 영화관 등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역사나 터미널 같은 곳에서는 차를 놓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사용하는 것이 학습용 또는 집단용으로 보급되는 공공이용 보청기이다.

혁신기업1000에 선정된 업체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기존 기술을 넘어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다. 공공이용 보청기이지만 설치 및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설치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또 Loop(루프)방식 만이 아니라 FM(에프앰)이나 블루투스중계기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 소리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부 소리를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등 보청기의 기능을 넘어서고 있다. 

지하철 등 공공기설에서 이용이 가능한 보청기. 사진=KunYoong IBC
지하철 등 공공기설에서 이용이 가능한 보청기. 사진=KunYoong IBC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이 마땅치 않아서이다. 그래서 지난 해 11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률들을 입법발의 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법률명 약칭) 3개법률의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의 목적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은 물론 교통시설이나 수단 등을 이용할 때 주변의 소음이나 소리울림 때문에 안내정보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청기 전용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청각보조 편의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발의된 법안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다. 문제는 법률이 발의 된지 8개월째인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부처는 부정적인 의견도 넣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전체의 16.6%인 857만4588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난청으로 인하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61.8%이다. 이렇게 볼 때 보청기 사용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 빨리 개정될 필요가 있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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