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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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 집중분석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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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 미국수출우리기업 주의 필요
영양성분표라벨부터 1회 제공량 규정까지 변화 숙지해야

[시사주간=오영주기자] 美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가 올해 7월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면서, 미국 현지 식품업계 기업 및 수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생겼다. 최근에는 대량의 식품이나 음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외 소량의 제품을 이커머스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우리 기업·개인도 다수 증가한 상황이다.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FDA의 식품 라벨링 규제 개정은 5년 전인 2016년 결정된 사항이다. FDA는 2016년 5월, 발표를 통해 포장식품(Packaged goods) 및 음료(Drinks)의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 라벨 규정에 대한 최종 개정 사항을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2020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으며, 계획대로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효돼 현재 시행 중이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동 규제는 미국 내에서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식음료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업계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 표기 주의 

 

자료=FDA,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편집/ 사진=KOTRA

그렇다면 새로운 FDA의 식품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서는 무엇이 변경되었을까?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눈에 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Calories)’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영양소 표기에 ‘첨가당’ 표기 신규 도입 및 필수 표기 변화

영양소(Nutrient) 표기 또한 달라졌다, 특히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으며, 필수 표기 성분 또한 바뀌었다. 먼저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필수 표기 성분의 경우, 기존에는 칼슘(Calcium), 철분(Iron),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포함됐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다. 대신 비타민 D와 칼륨(Potassium)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으며,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지방(Fat)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Total Fat)’,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지방(Trans Fat)’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Calories from Fat)’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자료=FDA,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편집/ 사진=KOTRA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했다. 특히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규제가 일부 변경됐다.

우은정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은 “특히나 ‘수입 식품’의 경우, 미국 내의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들은 해외의 생산기업에게 더욱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식품 관련 규제에 유념해 현지 바이어 및 수입 파트너와 함께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준비하는 등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FDA에서는 작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식품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운 라벨링 규제 준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현재로서는 규제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식품 생산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공중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라벨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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