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부로 분양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베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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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부로 분양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베일 벗었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6.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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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지분 적립기간 20·30년 중 선택  
지분적립형 주택 1호 사업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검토

 

정부는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집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시사주간DB
정부는 입주 시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집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시사주간DB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집값 일부만 내고 집주한 뒤 수십 년간 살면서 갚아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1일 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 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 역시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한다면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먼저 내고, 이후 나머지 75%는 20년 동안 5번에 걸쳐 정기예금 이자와 함께 납부하면 내 집이 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각각 10년, 5년으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장기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할 경우에는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에는 주택 처분이 가능하지만, 취득한 지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년 운영=초기지분 25% 취득+4년마다 15% 추가취득'을 가정했을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사진=국토부
'20년 운영=초기지분 25% 취득+4년마다 15% 추가취득'을 가정했을 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나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도심 택지 등지에서 본격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호 사업지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작으로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시장관리 △주택공급 △주거 복지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방안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실거래조사 등을 통해 공모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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