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받는다…"나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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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받는다…"나도 포함될까?"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6.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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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예정 
건강보험료 기준 개인 소득 추측 
소득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당은 전 국민 지원을 추진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한데 대한 절충안이 마련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소득 하위 80%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확정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국회에서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70% 지급을 고수한 정부 설득에 한발 물러서 소득하위 80%에 합의했다. 

반대로 소득상위 2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 같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더 쓰면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이 낮은 300만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당정이 평성키로 한 2차 추가경정에산안은 33조원으로 절충됐다. 

이는 정부 지출액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이미 확보해둔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36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하위 80%까지는 결정이 됐지만 정부는 아직 소득하위 80%의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측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가 소득하위 80% 선과 얼추 맞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이는 전부 세전 기준이고, 월 합산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표=이보배 기자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표=이보배 기자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면 '소득하위 80%' 여부를 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원 2인', '직장가입자' 항목을 봐야 하고, 이때 부부합산 월 건강보험료가 23만372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만약 자녀가 2명이고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프리랜서라면 '가구원 4인', '혼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득하위 80% 기준은 월 39만5652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공개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평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등이 많은 1인가구의 소득이 작게 잡히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고, 1인당 25~30만원 정도로 관측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 액수를 400만원까지 늘려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에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최대 지원금 500만원보다 4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소득상위 2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이라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의 신용·체크카드 월별 사용액 증가분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소상공인 등 취약부분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내달 중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추경'과 악성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경심사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SW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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