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위헌 사이에 놓인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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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위헌 사이에 놓인 '집회 금지'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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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강행 의지, 정부 '무관용'
김부겸 "권리 자유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 안전 위협하며 주장할 순 없어"
민주노총 시민단체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 방역 지키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세를 이유로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규모 집회 개최 등을 가급적 자제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외국투기자본의 먹튀로 이어지며 해고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공포보다 생계에 내몰리고 삶의 벼랑에 내몰려 죽는 것이 더 크고 무섭다"면서 "민노총은 이 현실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7월 3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민주노총은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1만명이 집결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경찰이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전국노동자대회 불허방침을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기에 거리두기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등에 충분한 공간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과 당국은 노동자들의 목소리 차단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연장에는 4000명, 야구장에는 6000명이 모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에는 500명이 모였다. 이것은 방역과 무관하냐"라며 집회 중지를 요구하는 서울시와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2일 확진자 수가 8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집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히기 시작했다. 전해철 행정자치부 장관은 "감염 확산의 갈림길에서 주말 노동자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을 포함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지만 노조원들로부터 입장을 제지당했고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충분히 방역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맞섰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주장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노동위원회 등 법률단체들은 지난 1일 "선제적이고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는 위헌의 소지마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고시를 만들어 집회시위를 제한, 금지하고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대규모 콘서트 등은 2단계부터 5000명 입장이 허용되는 반면 100인 집회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방법 장소 시간 제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후의 조치'인 집회 금지를 내린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조화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발열체크와 같은 방역수칙들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옥외에서 개최하고 사전신고 등을 하기에 방역이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단체들은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노숙 농성을 진행했지만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대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호소에 진정 어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히고 있다. 

집회도 엄연히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방역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발발한 시점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소규모의 집회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굳이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무조건 금지나 강행보다는 합리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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