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된 마인크래프트, 이게 다 셧다운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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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된 마인크래프트, 이게 다 셧다운제 때문?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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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계정 바꾸면서 한국만 '19세 이상 구매' 공지 "시스템 달라"
청소년 심야 게임 막아도 수면시간 연장 효과 無 "게임 향유 과도하게 제한"
여가부 "건강한 게임이용 지원하는 제도" 폐지 부정적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한국 이용자에게만 '19세 이상 구매가'라는 공지가 있다. 사진=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한국 이용자는 19세 이상 구매가'라는 공지가 있다. 사진=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인기 샌드박스 게임이자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갑작스럽게 한국만 '19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야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편견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향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속에서 이번 마인크래프트 문제가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보안 개선을 위해 기존의 자바 에디션보다 보안 관리가 좋은 '엑스박스 라이브(Xbox Live)'로의 통합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합니다"라는 공지를 내렸다. 청와대가 지난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할 정도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기를 모았던 마인크래프트가 졸지에 한국에서만 '19금' 판정을 받은 셈이다.

이후 한국 이용자들만 제한을 건 이유가 셧다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한국의 셧다운제에 맞춘, 특정 시간 특정 연령을 구별하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맞추려면 한국인만의 별도 서버를 개설하거나 아예 한국인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셧다운제가 효과 미비와 더불어 '국제 망신'의 원인이 됐다는 게 셧다운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셧다운제를 도입한 이유로 '청소년들의 수면시장 보장'을 들었지만 이 역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 수면 시간 연장이 불과 1분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게임 이용자 패널 연구'에도 게임 이용 기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6일 오후 현재 6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업계를 옥죄어 왔다. 게임 습관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맹목적인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셧다운제는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의 보호자가 져야하는 교육과 양육의 권리 및 의무를 무시한 채,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실효성 없이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만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일 뿐이다. 그 마수가 메타버스의 선두자인 마인크래프트에 뻗쳤다. 종국에는 과거의 명성을 추억하며 게임 산업을 망가뜨린 망국적 결정으로 후회하기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인권단체들도 셧다운제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키, 그리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청소년 위원회는 5일 공동논평에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한 이상으로 특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가입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일종의 연령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셧다운제 시행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청소년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도 상관없다는 안이한 자세라고밖에 할 수 없다.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의 결과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청소년의 게임 향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의 정책을 폐지,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셧다운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오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를 삭제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을 요청한다면 청소년이 자정 이후에도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셧다운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시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아직 셧다운제 폐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마인크래프트 논란이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마인크레프트 청소년 이용 제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다수의 한국 게임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셧다운제는 게임사업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대(0시~6시)에만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PC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제공받는 콘솔기기 게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은 2011년 최초 시행이후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셧다운제 폐지 및 재검토 여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결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폐지 주장과 더불어 폐지가 어려울 시 현재처럼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호자나 청소년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게임의 장르나 성격에 따라 셧다운제 시행 여부를 달리 결정해야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지만 여가부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셧다운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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